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02: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2 병, 도우미 1명( 봉사료 20,000원)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양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5. 11. 1.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성행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