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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0:30경 보령시 B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30세)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가슴 및 하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캐논 카메라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의 양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