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0:30경 보령시 B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30세)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가슴 및 하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캐논 카메라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의 양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