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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24 2018가단10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17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2. 4. 25. E로부터 상주시 F(이하 ‘상주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아래와 같은 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장소에서 석산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성은산업, 주식회사 옥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석쟁이에게 월 차임 1,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D은 2012. 8.초경 원고에게 위 동산을 다시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2. 9. 19.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 2.경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아래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

나.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을 1억 5,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계약에 H, C의 대표이사 I 등이 C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양도 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억 5,300만 원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계약금 2,000만 원은 2014. 6. 10.까지 지급하고[임대료 4,000만 원(2, 3, 4, 5월까지), 계약금 포함 6,000만 원], 나머지 잔금 1억 3,300만 원은 2014. 9. 30.까지 지급한다.

3. 매수인이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기한 내에 일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해지되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몰취되며, 매수인인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매수인은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이하 후략)

5.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며, (이하 후략)

6. 매수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