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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5:5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안면 금평로 466에 있는 부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