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3.17 2019가단28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2117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21172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