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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5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D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치금이 압류되는 바람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건설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E와 그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2.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주) 당진공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G에 대한 H(주) 당진공장 토목공사를 4억 4,550만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F 대표이사 I” 명의로 체결한 후 2010. 7. 14.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위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울산 북구 J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K(주) 아산공장의 외곡 배수로 보완공사를1억 1,500만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F 대표이사 E” 명의로 체결한 후 2010. 10. 3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배수로 보완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을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장형기업(주)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3회에 걸쳐 1억원을 차용한 후 위 회사로부터 세금 문제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자 F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주식회사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