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36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건물 3층 복도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곳 주방에 있는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다시 3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 앞에서 위 칼을 손에 들고 ‘나도 힘쓸 줄 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인 피고인이 저항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5회 전과가 있으며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