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11:4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2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위 경비초소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경비초소 창문 1개를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8:40경 원주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꺼내고, 꺼낸 소주병을 위 슈퍼 앞길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9:10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G지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1항에서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