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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3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11:4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2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위 경비초소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경비초소 창문 1개를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8:40경 원주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꺼내고, 꺼낸 소주병을 위 슈퍼 앞길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9:10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G지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1항에서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