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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30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기실에서 D, E 등과 함께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로 단속되었다.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임의 제출 관련 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2. 03:15 경 용인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 G 인 것처럼 경찰관 H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 )를 진술하고, 2017. 2. 2. 00: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도박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 받았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서의 확인인 란에 ‘G’ 의 이름을, 도박현장에 있던 현금을 임의 제출한 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임의 제출의 제출자 란에 ‘G’ 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확인 서와 임의 제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피의 자신문 조서 관련 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2. 05:08 경부터 05:30 경까지 위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용인 동부 경찰서 순경 J에게 마치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G’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