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7:4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 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38 세 )를 우연히 만 나 이전 폭행사건을 언급하면서 “ 왜 합의 금을 입금했냐
” 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CCTV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