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3. 4. 30.까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당시 원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원고 등이 서명한 재활용품 관련 잡수입 증빙자료 및 주택관리업체 입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92호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원고 및 C은 피고에게 회계업무, 관리업무와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포함)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 등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2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에게 2012. 7. 3. 송달되었으며, 2012.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2012. 8. 27.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3. 5. 14.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6586호로 피고의 진잠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6,800,000원[20만 원 × 34일(2012. 7. 4.부터 2012. 8. 7.까지) 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2012. 7.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업무, 관리업무 전반과 관련된 문서(컴퓨터에 보관된 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었던 2011. 8. 25. 복사신청한 재활용품분리 작업비 지급 내부기안 문서,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