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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71세)이고 건강도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접촉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