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19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월세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위 가게 앞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2,4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공증한 양도담보물을 피해자가 가져간다는 이유로 자물쇠로 위 가게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위 가게의 영업 준비 및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