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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2]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8. 06:00 내지 07:00경 시흥시 B 소재 C 내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20:00 내지 21:00경 원주시 소재 D대학교 인근 번지 불상의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5:00 내지 06:0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6. 11:59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레인지와 TV를 놓는 테이블 사이에 필로폰 약 0.1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981]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