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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2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2: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2-21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는 말을 듣자, 대리운전 기사인 E 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나도 세금 낸다. 경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