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현재 장해 발생 상태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절구의 폐쇄성 골절과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정형외과 진단),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