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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3:55경 강원 B에 있는 C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00:11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하여), 사진 6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인터넷지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