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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구단117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3-4, 4-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취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