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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24 2016가합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1. 운영 원고와 피고는 C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원고는 공장 내 기계설비 및 운전자금을 책임지며, 피고는 공장가동을 위한 생산, 판매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2. 기계변상 매매조건 1) 원고는 피고 소유 기계(플라스틱 성형물 생산을 위한 용융기 1세트, 프레스 4대, 지게차 1대, 바인더 6개로,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설치한 후 기계 가동이 1년 이상 되어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원고가 매수한 기계대금 1억 원을 인정하고 매수를 완료한 것으로 하며, 1년 이내 위 기계 가동 및 생산이 중단 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한 기계대금 1억 원과 그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기계대금 변제시 피고는 이 기계를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3. 특약사항 피고는 C 공장을 피고의 책임 하에 가동하며, 피고는 생산, 영업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공장 가동이 어렵거나 3개월 이상 적자가 났을 때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기계대금 1억 5,000만 원과 손실에 따른 변상금 조로 1억 원의 합계 2억 5,000만 원을 조건 없이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플라스틱 성형물 제조생산 회사인 ‘C’를 창업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C를 설립한 후 피고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운영적자가 누적되자 원, 피고는 2015. 9. 1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 이하 '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고 C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1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