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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단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한 달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C) 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문자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