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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검단 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51세) 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소견서, 부검 감정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감정 의뢰 회보( 차량 속도), 디지털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인천광역시 지부)

1. 각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행의 도로 우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색 계열의 상 하의를 입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