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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5183091

중개보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64,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12.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E, 2층에 사업장을 두고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2015. 1. 23.부터 중개보조 업무의 경험이 많은 소외 G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하에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러한 고용사실을 관할 관청인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3.경 위 사무소로 찾아와 피고들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소재 토지들에 대한 매도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의 지시를 받은 G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 여러 개인 및 단체를 접촉하고 현장 안내를 해주었고, 그 결과로서 I 주식회사를 매수인으로 물색하였다.

다. 피고들과 I 주식회사, 원고는 2015. 6. 11. G이 동석한 자리에서 각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의 자격으로 아래와 같은 중개보수 지급 약정이 포함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6,7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통합계약을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제10조(중개업자의 책임 및 중개보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갑과 을간의 본 계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갑과 을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계약시 지급한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서와 매매 대상 토지들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의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위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의 중개인란에 원고의 등록인장을 날인하고 직접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2.경 1차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도 매도하겠다고 하여 그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시를 받은 G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I 주식회사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여 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