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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2. 7. 30.까지 인천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하였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회사’와 ‘F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7,945,93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3,055,87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이 ‘G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84,973,6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벌금 8,000,000원(판시 제1항의 죄) 벌금 2,000,000원(판시 제2항의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