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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6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다른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를 지켜본 다른 행인에 의해 112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울주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여 바닥에 쓰려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다시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B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울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읍 먕양길 50에 있는 망양삼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발로 순찰차량 내부를 차고, 몸부림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왼팔을 이빨로 깨물고, 그날 02:30경 울주경찰서에 이르러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호송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