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288 | 부가 | 2015-07-28
조심 2015중1288 (2015. 7. 28.)
부가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의 거래 관련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Safemate 관련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위 구체적 증빙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XX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ㅇㅇㅇ㈜에게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Safemate 를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2014.9.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12년 제1기분 OOO및 2012년 제2기분 OOO각 환급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발급한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및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하고 발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3.22.부터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외 6개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위 금액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LED 부문을 제외한 OOO부문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OOO외 6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9.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각 경정·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2년 제1기분 OOO및 2012년 제2기분 OOO부과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수정신고 내역만을 근거로 OOO제품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보았으나, OOO2012년 5월부터 OOO초도물품을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메일로 발주서를 수령한 후 제품을 제작하여 OOO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물품수령 확인증, 운송비 영수증 및 설치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바, 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012년 제1기분 OOO및 2012년 제2기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부문을 담당하였던 OOO과장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로 OOO과장을 고소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출한 금융증빙은 그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괄호 생략)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2.4.17.자 기사에 의하면 OOO교통안전 토털시스템인 OOO관련 시스템 개발과 특허출원을 마쳐 본격 상용화에 나선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LED 관련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OOO대한 OOO관련 매출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대한 매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OOO관련 거래 초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로 OOO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이후 OOO사정에 의하여 실물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OOO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발주처, 납품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발주서상 발주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사업개발팀의 OOO발주서를 송부한 메일도 함께 제출하였고, 그 메일에는 OOO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다) 금융거래내역(조회신청일 : 2012.12.31.)에 의해 확인되는 OOO송금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청구법인은 OOO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에 다른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금융증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사업제휴계약서(2011.12.1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관련 전시회 및 설치 현장사진 14매를 제출하였고, 이 중에는 OOO표시가 붙어있는 기기가 있음이 확인된다.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관련 재고리스트, 작업표준서, 운송비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제휴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등 계약 관련 증빙, 설치현장 사진, 운송비 관련 자료 등 실제 거래 관련 증빙,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OOO관련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위 구체적 증빙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발주서상 발주금액이 일치하고, OOO직원이 발주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신문기사에 의하면 OOO시스템개발·특허출원을 한 설비로서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설치현장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2012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OOO초도물품의 발주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 및 2012년 제2기 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OOO관련 제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