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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353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들 명의를 변경해 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점, ② 이와 같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 과다 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진료비 감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 ③ 범행기 간이 7년이고, 편취금액도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5억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이 사건 요양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당 심에서 근로자들의 고소 취하 서가 다수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정도의 양형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