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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계약 체결 직전 정황 ⑴ 원고의 모 C이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의 베트남 국제결혼 여부를 상담받을 목적으로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비자발급에 필요한 원고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사발급)에는 원고의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⑵ 피고는 2013. 10. 23.경 원고의 모 C에게 위 신체검사서 내용에 따라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거부되면 피고 몫의 이익금 1,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설득하였다.

⑶ C은 7,700,000원(=피고가 제시한 소요 비용 8,700,000원 아래 계약에서 볼 8,900,000원에서 잔금 지불시 할인되는 200,000원을 공제한 8,700,000원이 된다. -피고가 반환하겠다는 1,000,000원)과 시간을 투자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개계약을 주저하였으나 피고는 C을 거듭 설득하였다.

나. 계약 체결과 비용 지급, 비자발급 실패 ⑴ C을 통하여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베트남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아래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회원가입계약 포함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항 제5조(행사비와 중개수수료) ③ 행사비용 8,300,000원[=본인 및 신부항공료(비자세금 포함), 가이드 비용, 현지 스텝 인건비+숙식비, 교통비, 통역비, 맞선비, 서류진행비, 결혼식 및 피로연비, 신혼여행비] ④ 중개수수료 600,000원 제7조(기타 경비) 다음 사항은 행사경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부담한다.

① 원고의 한국내 교통비, ② 여권발급비, ③ 출국 전 관공서 서류, 교육 및 건강진단비, ④ 개인경비[처가인사비, 신부용돈, 추가서비스 비용(결혼식예물 등의 업그레이드 요구 시)],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