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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3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탈북자인바, 1996. 1. 30.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24. 08:4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사무실에 있던 D 소유의 전화기 1대(시가 10만 원 상당)와 팩스 1대(시가 10만 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벽에 걸린 액자 1개(시가 2만 원 상당)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무릎으로 위 E 사무실의 유리창 1장(시가 45,000원 상당)과 창문틀(시가 135,000원 상당) 1개를 뜯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을 그곳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편의점 차광막으로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