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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5 2020고단3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5』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2020. 3. 3. 13:50경 인터넷 카페 ‘D’을 통해 알게 된 E으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매, 같은 날 14:2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전달받도록 지시한 다음, 2020. 3. 3. 1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내방역에 정차한 지하철 객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