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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0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013. 2. 18.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1층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문을 두드리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과두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얼굴을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