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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유리창 등 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술집 외벽 아래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과 방충망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C 및 위 주점 종업원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등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9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1:23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의 안내를 받아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렀으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건물 1층 I 까페의 유리문을 팔꿈치로 수회 가격한 후 다시 위 까페로 들어가려 하여 G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