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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정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0. 6. 22.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월세 2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전세금 200만원은 연말에 지급해 줄 테니까, 나에게 세를 주면 매달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세 및 전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대한 28개월분에 대한 월세 총 560만원과 전세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월세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D이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3054호 승소 판결문에 기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2. 11. 21. 11:01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물건 등을 모두 치워 놓고 출입문을 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말경 다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