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노3441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2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인 당 심 제 2차 변론 기일에서 제출하여 진술한 2016. 3. 2. 자 의견서는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피기로 하고, 위 의견서 중 사체 은닉에 관하여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점은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나무 절구, 케이블 타이,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하는 등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을 세웠다.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경계심 없이 집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절구로 내리쳐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장소의 혈흔을 지우고 사망한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칫솔로 피해자의 손톱을 닦아 내는 등의 용의 주도함까지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사체를 장롱 안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범행 장소와 피해자의 몸에 있는 혈흔 등을 닦아 내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장롱에 넣은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체 은닉죄가 성립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