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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9. 28.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에서 마사지 실 3개, 샤워실이 딸린 성매매 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0. 1. 16:40 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5. 10. 1. 17:27 경 위 ‘D ’에서 전화로 B에게 “ 업소가 단속을 맞았다.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될지도 모른다.

네 가 D 업주라고 대신 진술해 줘 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분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 F에게 전화로 “ 내가 D의 업주다.

내가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보통 내가 상주하고, 가끔 A이 주간에 와서 일을 봐주고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후, 2015. 10. 30. 14:20 경 경기 분당 경찰서 3 층 진술 녹화 실에서 담당 경찰관 G, H에게 “ 내가 D를 운영하였다.

종업원이 남자 손님에게 성관계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내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유사성 교행위를 한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분당 경찰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