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친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노래방에 가 자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무릎 약간 위 옷이 찢어진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 지금 뭐하는 것이냐

”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 섹시해서 만져 봤다” 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특징적인 기억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일행은 승강기에서 내린 직후 승강기 내에서의 피고 인의 행위에 항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