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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서울 강북구 C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출부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 심정을 안다. 어렵게 번 돈이니까 나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부풀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08. 9. 1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3. 16.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09. 10. 3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 4.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0.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2개월 후에 이자 붙여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2.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며칠만 사용하고 이자 붙여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붙여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