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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29 2013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03: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마성의원 앞길을 문경시 호계면 쪽에서 문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 05:05경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에서 척추 및 골반 골절로 인한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를 새벽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 종합보험, 유족과 합의, 별다른 전과 없음, 깊이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