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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구합2466

폐기물처리업권리의무승계신청불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2013. 11. 29.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경락대금 1,377,777,777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을 경락받음으로써 포천시 C 공장용지 5,867㎡ 일원에 존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6.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중 토지, 건물, 전기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뿐이고, 폐기물처리에 불가결한 압착기, 쿠커, 건조기,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펠렛기, 저장탱크 등(이하 ‘이 사건 대상 시설’이라 한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20.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12,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기계시설은 손쉽게 수리ㆍ교체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핵심은 토지와 건물이고, 원고가 경락받은 이 사건 경매대상 물건에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토지,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