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62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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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