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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10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2006. 4. 10. 17:53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4052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창원지사 서부 산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에 총 중량 44.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 헌가 17)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