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9노7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5. 11. 16.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제 3자 명의의 금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입 ㆍ 출금되자 스스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