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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29 2016가단2186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산시 C에 있는 9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3. 9.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관리계약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D 대표 A(이하 ‘을’이라 한다)은 B아파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스공급 및 시설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자의 범위] ① ‘갑’이라 함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표로 하여 아파트에 입주하여 각 세대에서 실제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을’이라 함은 D 집단공급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조[가스공급 및 시설의 관리 유지] ① ‘갑’의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는 ‘을’이 책임 공급한다.

제3조[시설의 소유한계] 집단공급시설 내의 저장설비 및 가스사용에 따른 부대시설은 ‘갑’의 소유로 하고, 계약기간 중 ‘갑’은 ‘을’에게 모든 제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승인한다.

제4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을’은 집단공급시설의 계약기간 내에 공급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갑’을 대표로 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을 대표로 하는 사용자가 시정 보완하는 조건으로 이를 사용한다.

제5조[타 연료의 사용제한] ‘갑’은 ‘을’이 공급하는 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