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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합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은행, 로이 터통신 경제부 기자 근무 등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동창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0~50% 의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D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E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 받아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14. 2.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에게 위 최초 투자금 5,000만 원을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원금 손실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운용 현황수익에 관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투자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한편 “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 하여 그 수익금 중 50% 의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계속 배당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