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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9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 경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3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9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계좌 이체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08~2014 피해대금 상세 내역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회식비, 업체 관계자와의 모임, 접대비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