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2006구단298 영업정지처분취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006. 4. 26.
2006. 5. 24.
1.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1.6. 영업소 소재지를 대구 동구 ○○○로 하고 상호를 '○○ O'로 하는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게임장에 ROYAL GRANPRIX DERBY ON AIR VER 1.1.30.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5. 6.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04. 12. 31. 문화관광부 제2004-14호로 개정·고시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2005. 5. 24. 비경품게임인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중 2. 개별기준 마.목 (3)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5.7.13. ~ 2008.8.11.)을 명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하여 2005. 7. 4. 이 법원 2005구단732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법원 20050341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2005. 7. 6. 1차 처분의 효력을 위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1차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법원 2005구단 7322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11. 21.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지급하여 경품취급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게임장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 18. 원고에게, 1차 처분과 동일한 위반 사유, 즉 비경품게임인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서 경품을 지급하였고 그것이 제2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3호, 제39조 제1항 제5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중 1. 일반기준 가목 및 2. 개별기준 마.목 (3)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월(2006. 2. 1.~ 2006. 5. 1.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 2005구단7322호 사건에 관하여 2006. 2. 9.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 2006누362호로 소송계속 중 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제1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피고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6항 에서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1차 처분과 동일한 위반내용에 관하여 1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당연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