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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아이비클럽 앞 도로를 목포시 북교동 북교초등학교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졸린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C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돌한 후 반대차로로 차체가 기울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탑승자들이 차량 안에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운전자인 F,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0:14경 영암군 삼호읍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북교동 아이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