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0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과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4. 11. 23. 07: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안 내부에서 뭔가를 부수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6세)에게 “개새끼들, 너희들 얼마 전에 왔던 경찰관 맞지”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피해자 E 및 F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 팔뚝을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1402호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 아무런 이유도 없이 1402호 거주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우리 집에 살면서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총 40cm, 망치 머리 부위 약 5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내려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