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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7:5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 스토커 짓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불안감조성 등을 이유로 범칙금을 2회 부과 받자, 술에 취하여 약 15 분간 이에 항의하다가 위 E이 경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보임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3년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