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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2가합80502

주주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9. 1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현 대표이사이다

(갑 제1호증, 을 제45호증).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관계 원고는 2010. 5. 28.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88,000주 중 57,218주를 보유하였다가 2010. 6. 19.까지 4회에 걸친 유상증자 끝에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9,21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을 제7호증). 원고는 2010. 6. 14. 피고 C과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은 2010. 7. 3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원고는 2010. 7.경 피고 회사의 소액주주들로부터 14,589주를 매수한 후 2010. 7. 26.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52,000주는 피고 C 앞으로, 31,807주(기존 보유주식 69,218주 소액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14,589주 - 피고 C 앞으로 명의개서한 52,000주)는 원고 앞으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고, 이후 2010. 9. 15. 원고 명의의 18,000주를 피고 C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피고 C이 70,000주의 주주로, 원고가 28,400주의 주주로, D이 12,000주의 주주로, 주식회사 구매로가 400주의 주주로 각 기재되게 되었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피고 회사는 2010. 10.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와 대표이사 겸 이사 A, 감사 E의 각 해임과 사내이사 F, 감사 G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0. 11. 5.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