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4.29 2015누23373

건축위원회변경심의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6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명신피앤디(이하 ‘명신피앤디’라 한다)는 2007. 9.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268,059.05㎡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조건부 가결되었고, 2012. 11. 16.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연면적 160,060.96㎡의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으로 부산광역시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았다

(이하 ‘종전 건축심의’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중 상당수는 명신피앤디가 종전 건축심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건축심의 변경업무를 맡겼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12. 피고에게 종전 건축심의 결과를 일부 보완ㆍ변경하여 지하 3층, 지상 46층, 연면적 157,752.10㎡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심의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불가알림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 신청지에는 2012. 11. 16. 명신피앤디가 건축심의를 득한 사실이 있으며, 명신피앤디로부터 건축심의에 대한 권리를 받아야 건축심의 변경신청에 해당되는바, 본 건은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 심의사항과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심의 신청에 해당됨. 따라서 본 심의신청사항은 현행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는바, 사업신청지는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